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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카드결제 허용된다…정부, 인터넷 판매 근거 마련

입력 2016-05-03 10:58

"인터넷서 판매되는 로또 결제 수단 마련한 것"
"로또 인터넷 판매, 정책적 검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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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판매되는 로또 결제 수단 마련한 것"
"로또 인터넷 판매, 정책적 검토 부분이 많다"

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 구매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로또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령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로또)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 및 복권법이 개정되면서 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현재 로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로또에 대해 결제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로또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시스템구축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인터넷으로 로또가 판매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상자 등에 혜택을 주고 있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

또 연간복권발행계획을 변경 사유는 복권 수요변동, 정책 변경 등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해 복권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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