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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교사 해임 처분…피해 교사 '전출'

입력 2016-05-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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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단에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교사를 상습 성추행한 교사가 해임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4년 9~10월께 교내에서 여교사 B씨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듬해 7월 교직원 연수 당시엔 해변에서 B씨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여교사를 억지로 끌어안기도 했다.

A교사의 이어지는 추행을 견디다못한 여교사가 학교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학교는 A교사를 직위해제한 후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A교사는 해임 처분됐고, 해당학교 교장은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B교사는 충북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 현재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충북에선 1~2주일 간격으로 1건씩 교단의 부끄러운 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대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 여교사 4명을 3~4차로 이어진 주점·노래방 회식에서 성추행한 점이 드러났고, 중학교 교장은 비정규직 여성 교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50대 교사는 여고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직위해제됐고,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가 밝혀지는 바람에 법정구속 됐다.

피해장소는 초·중·고교 학교 급(級)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여교사·여직원·여학생 등 '모든 여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청주 여교사 4명 성추행 사건'에서 드러난 교단의 '사안 감추기' 관행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20대 남자 교사가 2015년 9월, 2016년 2월 두 차례 동료 여교사 4명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사건이었는데, 당시 교장·교감은 이 사안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만 유도하며 감췄다.

이 때문에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지만, 교감은 장학관으로 승진했고 가해교사는 승진가산점을 챙겨 더 좋은 학교로 이동하는 영전을 누렸다.

어처구니없게 행동한 학교 관리자에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견책)가 떨어지고, 성추행 가해자가 인사상 혜택을 받은 점에 대해선 교육계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연발하는 '교단 성추문' 사안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직원월례조회에서 김 교육감은 "충북 교육계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관행, 생각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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