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인이 공천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출두한 상황과 관련, "당헌당규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의 검찰 소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기소될 경우에 관해서도 "당헌당규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 역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인데 저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다"며 "당헌당규대로 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과정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당헌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의당 내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그러나 "당원권 정지가 국회의원 당선 자체엔 영향이 없다"며 "의총 참석 등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뿐 공천이 원천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당선인은 검찰 출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