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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행위 몰카 전달한 50대 집유

입력 2016-05-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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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행위 몰카 전달한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노래방 불법행위를 촬영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유모(5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유씨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장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4년 5월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한 노래방의 주류 판매 행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류 판매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1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류 판매 사실을 구청에 알리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유씨는 A씨로부터 주류 판매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를 촬영해 구청 등에 신고하면 1건당 10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A씨에게 넘긴 이 사건 노래방들의 주류판매 촬영분들이 A씨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돈을 받아내는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가를 A씨로부터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동공갈방조에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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