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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노쇼' 승객 위약금 부과 잇따라

입력 2016-05-02 15:55

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 등 예약부도 승객 위약 수수료 제도 도입

대한항공도 적극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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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 등 예약부도 승객 위약 수수료 제도 도입

대한항공도 적극 검토중

항공업계, '노쇼' 승객 위약금 부과 잇따라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 승객에 대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업체들은 최근 노쇼 승객에게 위약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도 8000원의 수수료를 노쇼 승객에게 부과한다.

진에어의 경우 이달부터 노쇼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진에어 역시 지난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게 10만원의 위약금을 매기기로 했다.

에어부산 또한 이달부터 국제선 5만원, 국내선 8000원의 수수료를 노쇼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8월부터 국제선 노쇼 승객에게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또한 이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노쇼 고객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 회사는 일단 오는 2017년 8월부터 마일리지로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좌석당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항공사들이 연이어 노쇼 승객에 대한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고질적인 예약부도 문화를 없애고, 좌석관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다.

대한항공에서는 국제선 기준으로 일별 400~500명의 노쇼 고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의 경우도 지난해 노쇼 고객 비율이 국내선과 국제선 기준 각각 7.5%, 4.5%에 달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노쇼 고객에 대한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 좌석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며 "예약을 해놓고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항공 탑승을 원하는 고객들이 좌석을 예약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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