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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 횡령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16-05-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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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현배)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은 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와의 대응에 필요한 노무법인 자문, 변호사 수임 비용 등 약 12억원을 교비로 사용해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대학노조는 지난 2014년 7월2일 소송비와 기타 비용으로 40여억 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월말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총장을 약식 기소했고, 그는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 전 총장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비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년이 넘게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기존에 약식 청구했던 것과 동일한 금액인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대학노조는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액의 법률비용 지출을 통해 교비를 횡령한 박철 전 총장에 대해 무거운 형으로 엄히 다스려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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