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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여주시 공무원, 여중생 치고 달아났다 덜미

입력 2016-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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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여주시청 공무원 전모(46·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30분께 거주지인 여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홍모(13)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전씨는 또 도주 중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양은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35%였다.

전씨는 부서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면서 여주시내에서 집까지 3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겁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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