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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의원들,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 조항 폐기" 촉구

입력 2016-05-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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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의원들,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 조항 폐기" 촉구


일부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2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에 일부 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14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지만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방지 대책도 미흡할 뿐 아니라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독소 조항마저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또 "시행령안에는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구인지 조차 규정하지 않아 국정원이 해당 조직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등 국가 중요행사의 지정·협의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며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에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꼴"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력의 민간 투입'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민간 시설에 투입하는 과정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다"며 "테러를 명분으로 아무런 통제 장치를 두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를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통해 상쇄하겠다고 했지만 인권보호관에게는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인권 침해 사항을 조사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는 기자회견 후 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면담을 하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 국가테러위원회 대테러센터 산하에 5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은 입법절차를 거쳐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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