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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소지" …테러대책본부장 군 지휘 등 '문제'
입력 2016-05-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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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위헌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는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항공·해양 등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장을 맡아 이를 지휘·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외 지역에 출동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제18조)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시행령안 18조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차관급인 대책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한 2002년과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가 있었던 2003년에 '입법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올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아 일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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