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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속인 간호조무사 일당…4천만원 허위로 타내

입력 2016-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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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중에는 간호조무사도 다수 포함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장모(44·여·간호주임)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간호조무사 정모(27·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 전문병원인 A정형외과에서 근무하며 올 초까지 수술을 받지도 않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와 병원진료 기록지를 위조, 7차례에 걸쳐 허위로 보험금 4125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사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확인이 허술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4월부터 A병원에서 간호주임으로 근무한 장씨는 2013년 10월 31일 자신의 남편을 이용해 첫 범행을 저질러 368여만원을 타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해왔다.

장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조무사 정씨 등 3명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각 580여만원씩 보험금을 타내게 한 뒤 2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씨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에 대해 병원장 등 의사의 방조 혹은 묵인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또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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