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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 보조금 가로챈 사찰 주지 등 49명 덜미

입력 2016-05-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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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전남지역 사찰 주지와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 4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2일 50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 A(51)씨, B(66)씨 등 전남지역 사찰 주지 7명, 전남 모 지자체 공무원 C(4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문화재보수기술 관련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39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전남지역 사찰 주지 7명과 짜고 장성군과 순천시 등 6개 지자체로부터 15회에 걸쳐 5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공사비의 10~20%)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주지들에게 접근, 문화재 보수 공사를 따냈다.

또 돈을 아끼기 위해 문화재 보수기술자로부터 자격증만 빌려 무자격자들을 현장대리인으로 앉힌 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증을 빌려준 이들은 대가로 1년 간 1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공무원 C씨는 이 과정에서 사찰측의 전용 통장계좌 사본 등을 살펴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하지만 이를 어겼다.

경찰은 문화재 보수 공사의 경우 수익률이 50%에 달해 시공업체 측이 사찰에 접근, 1억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자부담금의 대납을 약속하며 공사를 따왔다고 설명했다.

사찰은 공짜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보수공사까지 진행돼 수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경찰은 문화재 공사의 경우 민간 보조 사업으로 지정돼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하는, 폐쇄적인 방식이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재현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건축업자의 경우 자부담금을 대신 내면서 발생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값싼 부실자재를 사용하거나 설계와 달리 공사하게 되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총액이 부풀려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자들이 공사를 감독하거나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화재의 부실복원은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도 힘들다"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해 온 전남 지역 사찰들의 인식의 전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자체 등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앞으로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광주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패비리 3대 핵심 분야 과제' 중 국가 재정 손실과 직결되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 사범 단속 일환으로 문화재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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