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서 수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2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당선인은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5)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에 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차례에 걸쳐 모두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된 후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며 "거런데 이런 조사를 받게돼 스스로 많이 안타깝다.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소환 불응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 없다. 검찰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나와서 조사를 받을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상대로 부당 공천 헌금이 박 당선자 측에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말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총장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달 24일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