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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6-05-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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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전철역 출입구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선·수인선 국철, 공항철도 등 지역내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 10m 이내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남구 주안역·인천터미널역 등 8개역, 29개 출입구를 시작으로 구(區)별로 확대 지정됐고 지난 1일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시는 또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27개 역의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전철역 출입구 주변에 '10m 이내 금연구역'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을 벌여 적발 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3063곳, 학교주변 645곳, 도시공원 600곳, 주유소 346곳 등 총 5068곳이 지정됐다.(지난 1일 현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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