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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술값이 200만 원으로…손님 속인 호프집 주인 구속

입력 2016-05-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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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원의 술값을 수백만 원으로 허위 결제힌 술집 주인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손님 몰래 카드 대금을 과다 결제한 혐의(사기)로 호프집 업주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카드 결제시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수백만 원을 많게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사용 금액에 '000'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2만여 원의 술값을 200여만 원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건수는 5건이지만 경찰이 카드 매출내역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12건의 의심 내역이 발견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주로 영업시간이 끝나가는 새벽 시간에 카드를 주면 술값을 계산한다며 카드를 건네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손님들이 항의를 할 경우 "취소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로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추가 결제해 발생한 수익금은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호프집을 직접 찾아 온 손님들에게도 '기다리라'는 등 뻔뻔한 답변만 늘어 놓았다"며 "결제내역을 즉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소한 카드결제내역이라도 영수증을 꼭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issue@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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