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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가혹하다"

입력 2016-05-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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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가혹하다"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이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도록 한 일명 '박원순법'은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징계를 받은 서울시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와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고 2014년 5월에는 대기업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송파구청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박 국장을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66만원을 부과했다.

박 국장은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이 다소 과중하다며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직무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인정하나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박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됐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이라기보다 호의를 베푼 데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며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없다"며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서울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수동)일 때 징계 하한을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초 송파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에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를 요구했다"며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수동적으로 받은 경우 강등처분을 받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4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른바 '박원순법'을 발표해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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