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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비수도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6-05-01 13:51 수정 2016-05-01 13:55

수도권은 지난 2월 도입…'갚을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 안착

비수도권도 제도 시행 여건 마련…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 70%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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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지난 2월 도입…'갚을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 안착

비수도권도 제도 시행 여건 마련…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 70% 상회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내일부터 비수도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진다


갚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한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수도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도입했다.

이 제도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털어버리던 기존 주담대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초과한 고부담 대출일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최저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1년 이내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상승가산금리(stress rate)도 적용 돼 DTI가 80%를 초과한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원하는 경우 금액을 축소하거나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단 기존 주담대의 만기연장,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득 심사도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4인기준 연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심사의 기준이 비교적 느슨했다.

현재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의 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기존 관행대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수도권 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관행이 안착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담대 중 분할상환 비중은 지난해 말 61%에서 올해 2월말 72%로 크게 올랐다.

또 미래의 금리 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52%에서 71%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과 여건이 지역마다 다른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더 많은 준비 시간을 부여했다.

수도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뒤 약 3개월 동안 비수도권 금융소비자들도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비수도권의 신규 주담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71%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비수도권이 72%로 오히려 수도권의 71%보다 높다.

이밖에 금융위가 지난 3월8일부터 22일까지 비수도권 은행지점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 5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6.9%(약 5017명)는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다.

전체의 86.4%는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시 분할상환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93.9%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위해 만기·대출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이미 선택하고 있어 추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예정대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도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한다.

은행별 자체대응반도 편성해 현장 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들은 은행연합회, 각 은행 홈페이지, 안심주머니앱 등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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