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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보완해 재신청…채권단 내달 4일 의결

입력 2016-04-29 17:40

한진해운 자율협약 보완자료 제출…오너 사재출연 없어
사채권자 채무조정 및 얼라이언스 가입 유지 조건 포함
채권단 100% 동의하면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신용보증기금, 자율협약 채권단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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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보완자료 제출…오너 사재출연 없어
사채권자 채무조정 및 얼라이언스 가입 유지 조건 포함
채권단 100% 동의하면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신용보증기금, 자율협약 채권단에서 빠져

한진해운, 자율협약 보완해 재신청…채권단 내달 4일 의결


한진해운이 자구계획안이 보완된 자율협약 신청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이를 토대로 다음달 4일 자율협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29일 한진해운이 조건부 자율협약 추진에 수반되는 용선료 협상계획 등을 보완해 제시하면서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여부의 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용선료 인하는 물론 사채권자의 채무조정 등의 조건이 붙었으며 해운동맹(얼라이언스)를 통한 사업기반 유지도 추가됐다.

오너의 사재출연은 빠졌다.

채권단이 4일 열리는 회의에서 100% 동의할 경우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될 예정이다.

자율협약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의 참여도 논의됐다. 신보는 한진해운에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 등을 통해 한진해운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신보의 채권은 비협약채권으로 분류돼 자율협약 채권단에서는 제외됐다. 한진해운이 가진 신보에 대한 빚은 사채권자 채무와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신보가 자율협약 채권단에 가입돼지 않았지만 한진해운 정상화 작업에 어떠한 차질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신보가 앞으로 용선료 조정 등 채무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한진해운 정상화 작업에 동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 100%동의로 자율협약 추진의 건이 가결될 경우 회사 측과 협조해 나가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점에 용선료 협상에 나서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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