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법원이 현장을 찾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29일 오후 2시 이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재보궐 선거 당시 사용한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은 이 전 총리가 신청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무실은 선거가 끝난 후 4·13 총선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한 후보가 최근까지 사용해오다 현장검증을 위해 이 전 총리측이 당시 모습대로 복원했다.
이 사무실은 2013년 선거를 20일 앞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선거 표어와 D-day 등이 붙어있었고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표가 배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사무실의 구조를 확인하고 당시 고 성완종 회장이 이동한 경로, 주차 위치는 물론 사무실에서 500여 m 떨어진 곳에서 잠시 대기했다는 장소까지 직접 이동해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또 성 회장의 수행비서를 증인으로 세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 수행비서는 "성 회장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와 1, 2층을 수차례 오갔고 회장의 지시로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증인이 검찰에서 증언한 진술 중 사무실 구조, 당시 함께 있었다는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사무실에는 지역기자는 물론 함께 선거에 나섰던 후보 등이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돈이 오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물사건의 경우 검찰은 돈이 전달된 장소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만 이 사건에는 사진조차 없다"며 "이는 사무실에 올라오지 않은 엉터리 진술이 있기 때문으로 그래서 현장검증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이후 3년이 지나 당시 구조물과 집기 등이 모두 철거됐다 며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현장은 무의미하다"며 "현장검증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툴 내용"이라고 따졌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 동안 실시한 현장 검증 등을 토대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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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