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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노동교화형 10년 선고

입력 2016-04-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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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29일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씨의 국가전복음모혐의 및 간첩혐의에 대한 최고재판소 재판을 열어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국가전복음모행위와 간첩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김동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재판에서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간첩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김동철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다"며 "심리과정에서 피소자는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소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고, 증거자료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김씨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교화형 15년을 구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씨가 엄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 강성부흥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검사 측의 구형보다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국시민권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나선지구에서 북한 군사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지난 3월 평양 인민문화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보기관에 군사기밀을 제공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당시 그는 한국 정보기관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간첩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으며, 이에 북한의 군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내부 자료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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