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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 상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6-04-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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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이전을 반대하며 수협중앙회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상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노량진수산시장 비대위 부위원장 김모(50)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영등포동의 한 노래방에서 수협중앙회 최모(60) 경영본부장과 김모(53) TF팀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 수산시장으로 이동, 경비 용역 업체 직원에게도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최씨, 용역 업체 직원 등은 각각 허벅지와 어깨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현대화를 놓고 상인과 수협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은 현재 신축된 신시장과 구시장 둘로 나눠 영업 중이다.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는 비대위는 공사 완성도,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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