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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 2심 선고…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입력 2016-04-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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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관천 경정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되게 됐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박 경정에 대해선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는데 오늘(29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게 됩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외부로 유출한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누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박경정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박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선 징역 7년 중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드바를 받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아 대폭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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