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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아빠 변호 못하겠다"…사선변호인 2명 사임

입력 2016-04-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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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아빠 변호 못하겠다"…사선변호인 2명 사임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 사선변호인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2명의 변호인이 27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계모 신모(38)씨의 변호는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다.

사선 변호인의 사임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친부와 계모를 가중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잇달아 접수되는 등 사회여론이 들끓자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8일 하루에만 법원에 접수된 '가중처벌 촉구' 탄원서는 10여 통으로, 지난 14일 이후 200여 통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변호인들이 신씨의 변론을 포기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유 등은 알 수 없다"며 "법무법인에 대한 항의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친부 신씨의 사선변호인 선임 사실이 알려지면서 '락스·찬물세례' 등 계모 신씨와 달리 원영이 학대에 적극가담하지 않았다는 변론을 펴 기소된 혐의 가운데 '살인'만이라도 벗어나 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신씨 모두에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신씨는 5월27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새로운 변호인을 찾아야 한다.

법원은 우선 직권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을 신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소속 2명의 국선 전담 변호인은 친부 신씨와 계모 김씨의 변론을 맡게 됐다.

신씨는 재판 중이라도 사선변호인을 포기하고 다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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