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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겉으론 '상생' 안에선 '차별'…'이중 행보' 논란

입력 2016-04-28 16:58

고용부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에 촛점을 맞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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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에 촛점을 맞춘 것"

대형마트, 겉으론 '상생' 안에선 '차별'…'이중 행보' 논란


대형마트, 겉으론 '상생' 안에선 '차별'…'이중 행보' 논란


대형마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고용조건 변경뒤에도 여전히 정규직 직원들과 차별적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형마트들이 겉으로는 비정규직 해소와 상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내부에서는 차별적 행태를 유지해 '이중 행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2013년에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하도급 근로자 1만여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등 상생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들 대형마트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해 기존 기간제 근로자 신분때 맺었던 '시급제(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형태)'를 같이 적용, 무기계약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넘어설 경우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해야 한다. 이 때 사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한 원칙으로 책정하게 돼 있다.

또 기간제 근무 경력이 임금 책정에 반영되고 명절선물이나 작업복, 출장비, 통근버스, 체력단련장 이용, 식대 등 각종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아야 한다.

단순히 임금만 놓고볼 때 2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들의 월급이 높아져야 마땅하다. 경력 산정 등에 의해서 추가 임금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금형태는 달랐지만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는 반면, 실제 적용되는 임금 테이블은 법정 최저임금에 근거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시간외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었다.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대형마트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다른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신입사원과 계산원들이 받는 금액적인 차이는 얼마나 될까.

A 대형마트의 경우 신입사원은 입사 후 1~2년은 무조건 매장 근무를 시키고 있었다. 해당 대형마트 인재전략팀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초봉은 4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회사 대형마트 계산원의 경우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풀 타임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1주일에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24만4000원이다. 한달에 97만6000원, 1년에 1171만원 수준의 연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어림잡아 정규직과 3배 이상의 임금 격차가 나는 셈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도 사실상 이같은 시급제수준을 적용받는 탓에 급여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대형마트 측에서는 근속수당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이전에 받았던 시급제 테이블을 적용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에서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공채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과 계산원들의 연봉을 비슷하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관련부처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고용부는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 무기계약직 전환에 중점을 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얼마를 책정하든 회사 규칙에 따라 개인과 회사간 계약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부 측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는 관행이라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강요하고 있다"며 "그 분야에서의 경력보다 대학을 나오고 공채로 들어와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롯데마트보다 높은 수준의 계산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토리키재기'라고 볼 수 있다"며 "강도높은 근무를 강요받으면서도 한 달에 140만원도 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계산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법을 개정한 이유는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월급까지 정규직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으로는 무기계약직 마트 계산원들의 낮은 임금 수준 개선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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