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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절도 20대 '조건부 기소유예'

입력 2016-04-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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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절도 20대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지체장애인에게 선처를 베풀었다.

2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체장애 6급의 A(22)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47분께 피해자가 버스 뒷좌석에 놓고 내린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1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단순 생계형 절도범이고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는 대신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예전부터 용접에 관심이 많았지만 장애인이고 학원에 다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성실히 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따고 직업도 갖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A씨가 영농자격증과 용접, 지게차, 굴착기와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최대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반성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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