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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억 입금된 통장, 알고보니…프린터로 출력한 '가짜'

입력 2016-04-28 13:22 수정 2016-04-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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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억 입금된 통장, 알고보니…프린터로 출력한 '가짜'


수천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위조된 통장을 미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가로챈 통장위조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조된 통장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총책 임모(58)씨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 모집 알선책 김모(6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1570억원이 입금된 위조 통장을 보여주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000억원까지 입금시켜주겠다"고 속여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알선책을 통해 만난 중소기업 대표 등 피해자에게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액을 임시로 이체해주겠다거나 통장거래 내역을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통장은 모두 가짜였다.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해 총 3691억원이 입금된 4개의 통장을 찍어냈다.

이들은 총책인 임씨를 중심으로 통장 명의자인 재력가, 피해자 모집 알선책,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은행지점장 명의의 인장, 은행 잔고증명까지 위조했고 피해자 앞에서 은행지점장을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에도 철저히 대비해왔다. 실명을 감추기 위해 서로 O사장, O회장이라고 호칭하고, 여관서 각자 생활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위해 위조전문가 이모(54)씨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사채업자 지모(58)씨와 짜고 십여차례에 걸쳐 131억원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총 1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미등록 업체를 운영한 지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규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계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금융중개인부터 위조전문가까지 점조직 형태로 되어 있는 금융범죄 조직을 전원 검거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백지 수표 스캔본, 수조원대의 위조 잔액증명서, 위조 예금거래내역 등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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