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20대 여성 교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얼마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피해자는 지난해, 자신이 당한 일을 학교에 알린 뒤,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없는 일을 신고했다며 피해자를 오히려 고소했고, 학교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 사립대학의 법과대학 53살 A교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수는 학부 교직원 29살 B씨를 연구실로 불러 여러 차례 강제로 껴안았습니다.
[피해자 B씨 : (교수가) 한 번 안아보자면서, 꽉 껴안았어요. 답답해서 수치스럽고 밀어내려고 하면 항상 괜찮다는 말로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고….]
학부장 A교수는 B씨의 직속상관이어서, 저항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씨 : (싫은 티를 내면) 결재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거나 인사를 해도 안녕 못하다고 (교수가) 얘기했어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B씨는 지난해 8월 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B씨에게 돌아온 건 교수의 사과가 아니라 교수가 보낸 고소장이었습니다.
B씨가 없는 일을 신고해 자신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 신고 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6개월여간, 학교를 그만둔 B씨에게 여러 차례 A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가 법학 교수였기에 고통과 두려움은 컸습니다.
[A교수 : 어떻게 된 배경인지 제가 억울했으니까 (B학생을) 찾았죠. 제가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교는 B씨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씨 : 학교가 보호해주고, 끝까지 책임을 져 줄 거라고 해서 진술을 한 거였거든요.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서 원망스러웠어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검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교수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22일에서야 A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