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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무궁화호 기관사 선로변경·감속운행 지시에도 과속

입력 2016-04-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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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무궁화호 기관사 선로변경·감속운행 지시에도 과속


지난 22일 오전 3시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된 열차의 기관사가 운행 직전과 도중에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고 감속 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광주지방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사고 열차인 1517무궁화호의 무전 내용, 기관사·관제사 진술, 운전명령서 등을 분석한 결과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3차례 이상 기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궁화호 기관사 정모(55)씨가 22일 오전 3시28분께 순천역 기관차 사무소에서 선로 변경구간(율촌역)과 감속 운행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순천역에서 교대 근무에 투입돼 열차에 탑승한 직후 순천역 관제사로부터 "율촌역 선로 변경"이라는 무전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율촌역에 진입하기 3분 전에는 다음 역인 덕양역 관제센터로부터 같은 내용의 무전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명령서에도 '선로보수공사 진행 중인 순천역~성산역 구간에서 감속 운행 하고, 율촌역 인근 선로 변경구간에서 35km 이하로 주행하라'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와 다른 기관사 양모(53)씨는 순천역 기관차 사무소에서 교대 근무 투입 전 운전명령서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운행정보장치(블랙박스) 기록 분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입건할지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덕양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을 토대로 인식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건강 상태를 고려,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3시41분께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앞 200m 지점에서 서울발 여수행 1517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했다. 이 사고로 기관사 양씨가 숨지고 다른 기관사 정씨와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코레일과 경찰은 기관사가 선로 변경 구간에서 시속 127㎞로 과속 운행해 탈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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