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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이드 미러 없는 자동차' 운행 가능

입력 2016-04-27 15:57

황 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제품 이름 규격 같으면 포장지 검사 면제

인체 지방 재활용 가능…인공피부·콜라겐 등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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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제품 이름 규격 같으면 포장지 검사 면제

인체 지방 재활용 가능…인공피부·콜라겐 등 생산 가능

내년부터 '사이드 미러 없는 자동차' 운행 가능


내년부터 실외후사경(사이드 미러) 없는 차량을 도로에서 몰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 기술평가가 통합 운영된다.

이밖에도 디자인이 달라지거나 맛이 달라 포장지를 변경한 경우 기존에는 포장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이름과 규격이 같으면 포장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 총리는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된다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이드 미러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과 연비 개선으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 두 개의 허가를 받기 위해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해 동시에 심의를 받게 한다. 이를 통해 시장 진입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3~9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체외진단 검사 기기와 유전자 검사 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대상을 기존 22%에서 71%로 3배 이상 확대하고, 평가 기간도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키로 했다.

체외진단 검사는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해 질병이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뜻한다. 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기간 단축으로 시장 진입 기간이 5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 이름 규격 등이 같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포장지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인공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의료 폐기물 중 태반만 재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버려지는 인체지방 100t을 재활용하면 20조원 상당의 인공피부와 콜라겐 등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안건 외에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굴·건의한 중복규제 50건 중 개선 조치가 이뤄진 34건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들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키로 했다.

황 총리는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2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 비용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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