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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 지위 회복해달라" 2심도 패소

입력 2016-04-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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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 지위 회복해달라" 2심도 패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27일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50·여) 전 의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법원에 판단 권한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이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다른 법원에서 나온 판결과 상이해 사법부 내에서도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에 맡겨진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을 비롯해 김재연(36·여), 오병윤(59), 이상규(51), 이석기(54) 전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판시했다.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의 지위도 상실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헌재가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하게 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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