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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교사 폭행사건' 가해 학생들 소년부 송치로 선처

입력 2016-04-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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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교사 폭행사건' 가해 학생들 소년부 송치로 선처


'빗자루 교사 폭행사건' 가해 학생들 소년부 송치로 선처


'빗자루 교사 폭행사건'의 가해 고교생들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A군 등에게 장기 1년에서 단기 4월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선고는 사실상 선처에 해당된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교화를 통해 건장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이어 "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은 알 수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 나이에 구속, 재판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남은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A군 등은 지난 23일 경기지역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 등으로 머리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애초 구속됐으나 구속 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소년부 송치에 따라 A군 등은 수원지법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소년부 심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인의 방청이 불가하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

또 소년부 판결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일반 재판에 비해 경미한 처분을 하며 처분 결과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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