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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보내주겠다" 19억원 챙긴 30대 과외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6-04-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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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받는 학생의 부모를 속여 수년간 십수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과외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박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과외 제자의 어머니 이모(49)씨를 속여 49차례에 걸쳐 19억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5년간 이씨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박씨는 대학교 입학 청탁금·검찰 수사 대응·공탁금 명목 등의 각종 거짓말을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간 논술과외를 가르치며 학원과 연결된 명문대에 입학을 청탁할 수 있다며 5억5000만원을 받았던 것이 박씨의 첫 거짓말이었다.

박씨는 이 기간에 16차례에 걸쳐 입학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지만, 조사결과 실제 입학청탁 등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이 명문대 입학에 실패하자 학부모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한 박씨는 또 다른 거짓말을 내세웠다.

또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공소장을 위조해 겁을 준 것이다.

박씨는 "검찰에서 대학입학 청탁과 관련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주식 투자비용인 것처럼 속여야 한다"며 이씨를 속였고, 이를 통해 2015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6억71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 소환을 막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특별 형사공탁금', '뇌물'이 필요하다며 6억8650만원도 받아 챙겼다.

박씨는 "특별 형사공탁금을 내면 수사를 받지 않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였지만, 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19억원을 건넨 이씨의 행각은 남편에게까지 알려졌고, 지난해 8월에야 박씨에게 그동안 건넨 금액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박씨는 사법연수원에 합격됐다며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안심시켰다.

이 같은 박씨의 범행은 결국 이달 막을 내렸다.

돌려주겠다는 돈도 받지 못하고, 아들의 명문대 입학도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21일 이씨는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디지털증거분석, 계좌거래내역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공소장을 오히려 범행 도구로 사용한 박씨의 범행 수법에 혀를 내둘 정도"라며 "명문대 법학과 출신의 박씨에게 속아 이씨가 건넨 돈은 모두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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