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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위작 논란 마침내 법정으로…유족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입력 2016-04-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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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의 공동변호인단은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그림을 그린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제3자들이 '비슷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는 감정은 세계적으로 없다"며 "우리는 이 부분이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 화백은 생전에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절필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 측은 그동안 "미인도는 아마추어가 짧은 시간에 그린 위작"이라며 작품을 다시 감정하자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논란이 처음 발생할 당시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미 작가와 논의를 마쳤다"며 공개를 거부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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