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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3000여편 유포한 '헤비 업로더' 구속…회원들 다운로드 40만회

입력 2016-04-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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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음란물 3355편을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명 '헤비 업로더'가 올린 동영상을 수십만명이 내려받으면서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겼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음란물 유포자 동모(34)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씨는 타인의 명의로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 뒤 2015년 9월5일부터 지난 4월21일까지 5개 사이트에 음란물 총 3355편을 유포해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씨는 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동씨가 업로드한 자료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마다 약 50포인트가 적립됐다. 1포인트는 현금 1원으로 계산돼 인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경찰은 현금으로 전환한 금액을 기준으로 동씨가 올린 음란물이 약 40만차례 다운로드 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동씨의 범행은 주로 모텔, 원룸에서 이뤄졌다. 대용량 외장하드에 담긴 음란물 수천편을 수시로 옮겨다니며 사이트에 게재했다.

경찰은 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동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씨는 동종 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무직자인 동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씨는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지인들로부터 신원정보와 통장을 넘겨 받아 범행을 벌여왔다.

공용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는 점을 노려 소재지를 수시로 옮겼고, 범행 전 수개월간 여러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모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동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인터넷 웹하드 업체에 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차단을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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