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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원정 성매매' 브로커 혐의 부인…"단순 소개팅 목적, 성관계 사실 몰랐다"
입력 2016-04-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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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단순 소개팅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측 변호인은 "소개팅 목적으로 연예인과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이라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는지 몰랐고 의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를 의도하고자 공모한 적도 없다"며 "소개해준 것 이외에 관여한 바 없고, 연예인들이 돈을 받았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강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34)씨 측도 "성관계를 알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0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열고 이들 중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에게 미국 사업가 B씨와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대가로 미화 1만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또 박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유명 여가수 C씨를 미국 사업가 B씨에게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미화 2만5000달러(약 2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연예인 D씨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만3000달러(약 2500만원)를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4명 중 A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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