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갑질 횡포 폭로하겠다"…무학 회장 전 운전기사 금품 요구로 되려 기소 당해

입력 2016-04-27 11: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돈을 주지 않으면 회장의 '갑질 횡포'를 사회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직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S(42)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3일간 무학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최 회장의 횡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며 1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S씨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사주들의 갑질 횡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에 편승해 회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최 회장의 횡포가 방송에 나가면 무학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합의금을 주면 평생 입을 닫겠다"고 직원들을 겁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무학 측에 따르면 S씨는 최 회장의 운전 기사로 7개월간 일한 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학 측은 송씨가 요구한 돈을 주지 않고 지난 1월 S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S씨의 주장을 확인했지만 범죄 행위로 볼 만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단독] 정운호 대표, 교도관에까지 막말·폭력 '독방 2주' 수리업체에 슈퍼갑질 '아이폰' 불공정 약관…공정위,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 더민주 의원 측근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뺨 때려 현대가 3세 '갑의 횡포'…"매뉴얼 못 지키면 폭언·폭행"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운전기사 폭행에 사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