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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야근 탓에 과로사"…경쟁사 직원이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6-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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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직원이 과로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업체 홍보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오픈마켓 서비스 사업을 하는 E사 홍보팀장 홍모(43·여)씨와 이 회사 전략사업팀 직원 최모(28·여)씨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8일 지인들과 대화 중 경쟁사인 C사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마치 이 직원이 고강도 업무로 사망한 것처럼 글을 작성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인터넷 신문사 기자에게 보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람 잡는 C사 야근'이라는 제목으로 "밤 10시 재출근 종용,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짐, 과로사일 듯, 다들 초야근 중" 등의 내용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직원은 과로사가 아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위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이 회사 과장 등 3명을 각각 15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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