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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박왕 권혁 900억원대 자산 압류 정당"

입력 2016-04-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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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박왕 권혁 900억원대 자산 압류 정당"


'선박왕' 권혁(66) 시도그룹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해외 투자법인의 900억원 상당 부동산과 주식을 우리 세무 당국이 압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권 회장이 실소유한 홍콩 법인 멜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가 반포·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멜보는 사실상 권 회장의 자금으로 설립됐고, 그는 멜보와 그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멜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라고 봐야 한다"며 "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이 선박업계의 국제적 관행이라고 해도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회장은 멜보를 설립한 후 명목상 주주와 명의신탁를 바하마(영국 연방 섬)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업체로 했다"며 "세무 당국의 국세체납 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으로 이를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 결국 권 회장에 대한 국세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멜보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멜보는 시도상선, 대상중공업 등 주식과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순자산은 897억여원"이라며 "채권과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1년 권 회장에게 2006~2010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권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소송에서 세금부과 처분이 일부 취소되자 국세청은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2013년 권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멜보에 89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뒤 국내 주식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멜보는 홍콩 투자회사로 권 회장이 설립했고, 그 주식 100%를 바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인 오로라가 보유하고 있다. 오로라 주식 100%는 권 회장이 바하마 소재 로펌을 통해 명의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멜보 측은 "권 회장은 멜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며 "과점주주를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 세금 부과 및 압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권 회장이 멜보의 실질 주주로 멜보에 대한 과세 및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며 다만 일부 주식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멜보의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한 과세 및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시도상선 등 주식은 멜보 소유로 이를 권 회장 소유로 전제한 체납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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