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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측, 한진해운 주식매각 의혹에 억울 호소

입력 2016-04-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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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측, 한진해운 주식매각 의혹에 억울 호소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측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매각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 회장의 주식매각과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최 회장측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최 회장측은 주식매각 조치가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뤄져온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진해운을 이끌었던 최은영 회장을 비롯해 두딸 조유경·조유홍씨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총 18회에 걸쳐 주식시장에서 매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고 이 내용이 21일 공시됐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유경씨와 유홍씨는 각 29만8679주를 매각해 최 회장 모녀의 한진해운 잔여지분이 없어졌다.

최 회장 측은 당시 "(지난해 한진그룹과의)계열분리 신청 당시 한진그룹의 남아 있는 지분을 일정시점에 전량 매각할 계획임을 공정위에 보고했고 실제 그 뒤로 보유주식을 계속해서 매각했으며 이번에 남아 있는 한진해운 주식 잔량을 매각한 것일 뿐 매각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튿날 한진해운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채권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하면서 최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지분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회장 측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사망 이후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동안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왔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그간 지급받은 보수와 배당금 등 각종 현금성 자산을 70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거의 다 투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회장이 지분을 남기지 않고 전량 매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최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을 1주라도 남겼다면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공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굳이 전량을 매각해 논란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사안을 '오비이락'으로 규정하며 금융당국 조사 후 해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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