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버이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수차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1년 7개월이 지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버이연합이 2014년부터 지난해 서울 종로와 마포 일대에서 벌인 4건의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벌인 집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집회 금지구역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깃발을 태우는 등 통진당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국가기관의 반경 100m 안에선 집회를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1년 7개월이 지난 24일에야 이뤄졌습니다.
반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들의 경우 한 달도 안돼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노숙농성 시작 두 달만에 대학생 9명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참가자 1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이상 조사가 미뤄진 어버이연합과 대조적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어버이연합 수사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버이연합과 전경련 간의 유착 관계를 밝혀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