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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단 '무죄' 주장

입력 2016-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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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단 '무죄' 주장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6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 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박씨의 유·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메소밀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박씨의 집 화단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구조를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구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은 시골마을을 파탄으로 이끌고 범행이 대담하며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 박씨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후 범행 동기와 농약 투입시기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 전체를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해12월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진범은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화투치고 노는 것을 싫어하는 제3자일 것"이라며 "피고인 박씨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범행도구인 드링크병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로만 박씨가 범인이라고 단정짓고 있다"며 "박씨는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 박씨는 재판부의 최후변론 요청에 "나는 절대로 농약을 넣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1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대법정에서 실시된다.

한편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5일 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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