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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통해 활성화 해야"

입력 2016-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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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통해 활성화 해야"


금융투자협회가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13층 회의실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현안과 해외 제도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성인모 자산관리(WM)서비스본부장은 "저성장·저금리가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드는 이 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건 몇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은퇴 후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비 중 연금이 충당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은 네덜란드(90.5%), 프랑스(55.4%)에 크게 못미치는 45%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가입돼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이 17%에 불과한 상태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의 운용 실태와 이를 통해 올리는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눠진다. 간단히 표현하면 DB는 회사가 운용해주는 형태이며, DC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다.

DB의 경우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실제 국내 DB형 퇴직연금은 96%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 중이다.

이에 대해 성 본부장은 "DB형은 대부분 회사 인사·재무 책임자 혼자 운용하는 식이라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다. 77%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 본부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관련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업자가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투자자 교욱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수익률도 저조하다. 퇴직연금이 가장 잘 완비된 것으로 평가받는 호주 퇴직연금은 연평균 9.5%의 운용 수익률을 올리는 데 반해 국내 퇴직연금은 4분의 1 수준인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수익의 97%가 일시금으로 빠져나가면서 노후 대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다, 근로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 또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자동투자상품(디폴트옵션)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 본부장은 "퇴직연금 의무화를 도입해 소외받는 중소기업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저조한 수익률과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전문가 집단의 운용을 통한 수익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가입률을 높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멕시코(99%), 미국(80%), 호주(60%) 등이 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연금 제도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거시적이고 유기적인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며, 협회는 정부의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연금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노후자산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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