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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월30일 집단소송…민변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입력 2016-04-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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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월30일 집단소송…민변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이 오는 5월30일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13곳을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26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사의 공식 사과와 충분한 개별 피해 보상,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기금 조성을 위해 집단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74명이다. 5월9일까지 1차로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며 피해자와 가족 등 200여명 이상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은 25일 기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33명의 변호사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변호를 맡기로 했다.

가피모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며, 검찰 수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3~4단계 피해자들까지 대상으로 한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재홍 변호사는 "정부 판정 결과 단계의 차이, 제품별 차이 등으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컸는데 집단소송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것"이라며 "소외된 3~4단계 피해자들과 세퓨와 같이 폐업한 회사 제품의 피해자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황정화 변호사도 "피해자들이 낸 개별소송이 제조사의 증거 조작, 은멸 등이 이뤄지는 악조건에서 진행됐고 매우 낮은 보상금액에 합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학, 환경보건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전문가위원회에 관련 연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비용은 향후 조성할 피해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구 금액은 정부 피해 판정 1·2 등급은 5000만원, 3·4 등급은 3000만원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소멸시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재판의 경우 단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장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이 경우 사망일 또는 병원진단일)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다.

황 변호사는 "1994년부터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해 17년이 지난 2011년 사건이 알려졌으며 2014년 1차 판정이 나왔다"며 "상당수 피해자들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임박한 경우가 꽤 있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피모 대표 강찬호씨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탓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송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도 해왔지만 회유와 불리한 조건속의 합의 등으로 더이상 개별 소송에 맡길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가피모 측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소송도 민변 변호인단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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