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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초강수'… "5월 중순까지 답변 없으면 법정관리"

입력 2016-04-26 13:40

한진해운도 현대상선에 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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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도 현대상선에 준해 적용

정부,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초강수'… "5월 중순까지 답변 없으면 법정관리"


정부,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초강수'… "5월 중순까지 답변 없으면 법정관리"


정부가 현대상선 선주와의 용선료 협상에 강수를 뒀다.

26일 정부는 협상 시한인 5월 중순까지 선주들에게 최종 제안서를 제시하고 답변이 없는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최종 제안서와 함께 채권단이 희망하는 협상시한도 선주들에게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 이때까지 의견주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후속 조치는 협상 결렬에 따른 법정 관리다. 용선료를 둘러싼 잡음이 갈무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현대상선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이 지급 보증을 해달라는 일부 선주 요구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조정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사실상 법정관리"라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과거 해운 업황이 좋을 때 맺은 장기계약에 근거한 용선료를 선주들에게 지불해왔다. 선주들은 용선료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율협약 이행을 위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자금을 빌려줬고, 선주는 배를 빌려준 똑같은 채권자"라며 "채권자금의 형평성 있는 손실 인식하고 이 협상에 임해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일(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현대상선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같이 용선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자 집회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진해운은 해외에서 조달한 선박금융과 공모사채 등 이른바 '비협약 채권'의 비중이 훨씬 커서 사채권자들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과 관련해서는, 현대상선과 같은 수준의 강수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 조선사들에 대해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 해운동맹에서 두 회사가 이탈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재편 논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쏟아질 물동량 처리 대책에 관한 비상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과 관련, "두 회사 모두 살 것이냐, 하나만 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과한 뒤에 진행할 문제"라며 "해운동맹 잔류 등까지 고려해 가닥히 잡히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종합 결정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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