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패터슨 "나는 무죄, 희생양"

입력 2016-04-26 11: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증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패터슨 "나는 무죄, 희생양"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범 에드워드 리(37)가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나온다.

한국계 미국인인 리는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바 있다. 1심은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고 판단하면서도 리가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패터슨 측이 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리는 1심에서 증언할 당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고 일관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증언이 없었던 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가 1심에서 증언할 당시 영어 통역을 요구한 것과 관련, "리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과거 리가 서울구치소에서 갇혔을 당시 같은 감방에 있었던 재소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과거 수사 당시 패터슨과 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조사관, 마약 수사 감식반 대원, 리가 한국말로 인터뷰한 방송 프로그램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리를 포함해 당시 리와 함께 수감돼 있었던 재소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마약 수사 감식반, 방송 프로그램 기자에 대해서는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31일 3차 공판을 열고 리, 조사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패터슨은 이날 재판에서 "20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과거 2번이나 무죄를 증명한 바 있다"며 "나는 진범이 아니다. 이 사건의 희생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 판결…징역 20년 선고 19년 고통 말하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일지]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의 진실…"모두가 가해자였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