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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북한, 탈북 처벌 강화…재탈북 성공 감소"

입력 2016-04-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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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지난 2014년을 전후해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6에 따르면, 2014년부터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북송될 경우 노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까지 북한 당국은 1차 북송자에 대해 6개월 가량 노동단련대에 보내고, 2회 이상 북송될 경우 노동교화형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노동교화형의 경우 통상 3~5년의 교화 기간이 주어지며 이들 대부분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의 가족 또한 강제퇴직, 직위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 경비와 단속도 보다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총기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7월께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남성 2명이 도주하다가 국경경비대가 쏜 총에 맞아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탈북을 억제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 휴대전화 전파장벽을 만들어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있으며, 철조망도 계속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백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작업장 이탈 사례가 늘어나면서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송환을 위한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지난 2월 불법체류자 송환협정 및 의정서를 체결했다.

백서는 또한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보낸 해외 노동자들은 함께 파견된 관리자에 의해 통제된 생활을 강요받고 있으며, 임금 역시 '계획분'이라는 명목으로 상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주민등록문건 개혁을 단행해 개인의 토대를 평가하는 범주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토대 범주를 '증조할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로 했으나 재정비 사업을 통해 남자의 경우 '사촌형제'까지, 여자의 경우 '남자형제'까지만 토대 범위로 간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백서는 북한이 지난 2008년 사회보장법 제정 등 여러 분야별 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실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 중 선정된 18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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