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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피소' 서경덕 "네파 측과 협의한 후 현금화"

입력 2016-04-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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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도지킴이로 활동하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00억 원대 아웃도어 용품을 빼돌린 혐의로 아웃도어 업체 '네파'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 교수는 더 나은 곳에 활용하기 위해 현금화하려던 것으로 네파 측과 합의를 한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아웃도어 업체 네파는 지난해 서경덕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국인'에 200억 원 상당의 아웃도어 용품을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해달라고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네파는 이 물품이 한 유통업체게 팔린 걸 확인하자 서 교수와 재단 관계자 세 명을 횡령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재단 측이 네파와 아무런 합의 없이 의류유통업체에 기부물품을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서 교수는 SNS 등을 통해 해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송비가 많이 들어 네파 측과 재단 상임이사가 협의한 후 의류 물품을 현금화하기로 승낙을 받았고, 판매한 의류비용은 고스란히 재단통장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전달하고 남은 나머지 기부 물품을 팔아 더 나은 곳에 사용하자고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가 필요하면 떳떳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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