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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징용 억울"…90대 노인의 외로운 소송

입력 2016-04-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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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징용 억울"…90대 노인의 외로운 소송


"국내로 강제 징용된 이들은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죽기 전에 억울함을 꼭 풀고싶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국내로 강제징용된 90대 피해자가 변호사도 없이 국가를 상대로 '나 홀로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노정희 부장판사)는 25일 김영환(92)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외'가 아닌 '국내' 징집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군산에서 살던 김옹은 지난 1945년 3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끌려갔다.

그는 해방될 때까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방공호 구축 공사만 6개월 가까이 한 뒤에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당시 국내 곳곳 탄광과 노동현장에 끌려간 이들도 많았다. 그들 역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중 70년이 지난 2007년 7월 김옹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내로 동원됐던 그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로 분류됐고,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게 1명당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반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국내 강제동원자 수가 많지 않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김옹을 포함해 3만 명에 가까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옹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나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모두 똑같은 피해자인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사법부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판결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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