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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예비처제 목조른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6-04-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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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며 예비처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예비처제 A(37·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신모(3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씨의 집에서 A씨가 실신할 때까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언니와 결혼할 예정이던 김씨는 A씨가 언니에게 "결혼 준비가 지지부진해 답답하다. 몸도 성한 사람이 일도 안하는데 무슨 돈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보인다"고 보낸 문자를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결심했다.

신씨는 A씨의 집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2시간 동안 불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A씨의 목을 졸랐다.

A씨는 예비형부인지 모른 채 "아저씨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라고 호소했으나, 신씨는 계속해서 졸라 A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실신했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신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법정 진술에서 "A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살려달라'고 말했으나 신씨는 계속 목을 졸랐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응급조치나 구급요청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이웃주민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신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신씨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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