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금융위, 최은영 불공정 거래 조사…"한진해운의 채권단 관리 인지시점이 쟁점"

입력 2016-04-25 15: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금융위, 최은영 불공정 거래 조사…"한진해운의 채권단 관리 인지시점이 쟁점"


금융당국이 최은영 전(前) 한진해운 회장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최 회장 일가의 불공정 거래 여부는 당초 금융감독원에서 살폈지만, 현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맡아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중점 사항은 이들의 정보 사전 인지 여부, 정보의 생성 시점 등이 주된 조사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자율협약 사실을 밝히기에 앞서 전량 매각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공시에 의하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매각한 주식은 한진해운 지분 0.39%에 해당한다. 약 29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뒤인 지난 22일 한진해운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매각 시점 등을 살폈고, 금융당국은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통상 거래소는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당국에 이를 알린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그 목적이 있다.

법원과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장차 공개될 것으로 예정된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의 내용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한 정보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게 시장의 통설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특히 중요 정보가 언제 생성됐는지를 미공개 정보 이용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판례와 당국은 중요 정보의 생성 시기의 기준을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해 거래 관련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정도로 구체화됐을 때로 본다.

특히 법인 내부 보고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때, 이 시점을 정보가 최초 생성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한 계열사 사장이 그룹 부회장에게 2003년 7월21일 올린 대외비 문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 시점에서 정보가 생성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교섭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계약 사항의 주요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는 정도에 그치고, 계약 체결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를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도 했다.

한편 당국은 최 회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만난 지난 3월 말 이후 주식 매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주목해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관련기사

현대상선·한진해운, 3조 원대 회사채…휴지 조각 되나? '난파 위기' 해운사, 합병 가나…문제는 선박 임대료 한진해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구조조정 '급물살' 5대 취약업종 중 '조선·해운' 가장 심각…어떻게 될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