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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상 기업 한국 2개 뿐…대기업규제 탓"

입력 2016-04-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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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상 기업 한국 2개 뿐…대기업규제 탓"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같은 차별규제를 없애야 기업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 회장은 "한국의 경제활동규제(상품시장 규제 수준) 지수는 OECD 최상위 수준"이라며 "OECD 34개국 가운데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최상위권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품시장 규제수준이 OECD에서 가장 낮은 네덜란드는 국가 규모가 작고 자원도 빈약하지만 무역규모는 세계 5위 수준이고, 농식품분야에서만 350억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우리도 네덜란드만큼 규제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규제는 OECD 1위 수준이다. 이 때문에 포브스가 선정한 2000대 기업(매출·수익·자산·시장가치 기준)에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448곳인데 이 중 우리나라 기업은 두 곳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 448곳 가운데 미국 152곳, 일본 45곳, 영국 41곳, 독일 24곳, 프랑스 21곳, 스위스 20곳, 캐나다 17곳, 이탈리아 12곳 등이다.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각축을 다투는 기업들은 100년 이상의 깊이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로 국내는 기업가정신이 사라져 가고, 기업활동 위축이나 경제구조 왜곡이 초래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 크기 측면에서도 국내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는 애플 시가총액의 25%에 불과하고, 현대차도 일본의 도요타의 15% 수준"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대기업은 최근 신규지정된 그룹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했다.

그는 그 배경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를 지목했다. 대기업규제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억제해 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또 "최근 우리가 적극적으로 FTA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FTA 협정 체결의 실질적 효과는 단순한 관세철폐가 아니라 양국 간 규제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데 있으므로 상대국 수준으로 우리의 규제를 낮춰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인체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대동맥이 대기업이라면 동맥은 중견기업, 모세혈관은 중소기업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서 "대동맥이 0.2%, 실핏줄이 99.8%인 비정상적인 혈관 분포로는 건강한 피가 공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전체 사업체 중 99%,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88%인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비정상적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을 높여 9070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070'이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늘려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0%,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0%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그는 "차별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9070의 기업생태계 조성의 유인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경제력 집중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규제가 제약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쟁자들인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 글로벌 시장확보가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셀트리온 등 우리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경우 글로벌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대기업규제 같은 제약을 받으면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인 관계로 사업전략 상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대기업집단 문턱을 넘어서면서 당장 정부의 연구개발 세제지원 혜택도 대폭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존 중견기업 당시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율로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공제율이 '3%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이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새로 적용받게 되는 규제만 76개에 이른다"며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백조의 자산 규모와 자본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발 빠르게 장악하고 있지만, 국내 IT 기업은 과거 제조업 위주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되면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판단하게 되면 카카오와의 M&A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홍 수석부사장은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의 주력회사 다섯 곳 정도를 제외하면 평균 자산 규모 85억 원가량의 중소기업이 게임, 모바일서비스 등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이들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털 투자가 금지되고, IT 관련 업종에 진출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우수 인력인 병역특례요원까지 받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토론에 참여한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통한 사전적·포괄적 규제 방식보다는 사후적·개별적 규제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 신현윤 연세대 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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